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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안내

강원도회_관리자 2025-12-04 19
1. 실적신고 기준일(2025.12.31.) 현재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사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2.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 미평가 및 공사입찰 시 제출하는 적격심사 자료를 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 산정 가능

3.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실적신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정

- 삼척권 : 2025.12.15(월) 14:00~16:00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 연구관 국제회의실 303호
- 강릉권 : 2025.12.16(화) 14:00~16:00 강릉문화원(공연장)
- 원주권 : 2025.12.17(수) 14:00~16:00 강원경제진흥원 6층(설악산)
- 속초권 : 2025.12.18(목) 14:00~16:00 속초문화예술회관(소강당)
- 춘천권 : 2025.12.19(금) 14:00~16:00 춘천 상상마당 나비홀

나. 교육내용
■ 202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작성 안내

다. 교육자료 : 당일 현장배부

붙임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