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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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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 대급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규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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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 대급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규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