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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공지 2025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접수 안내
1.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2026. 2. 2(월) ~ 2026. 2. 19(목)까지 접수하니,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 미평가, 적격심사서류 발급불가 및 국가·공공기관의 적격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실적의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해야 시공능력평가 산정 가능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26. 2. 2(월) ~ 2026. 2. 19(목) ※ 2026. 2. 19 이후 접수불가
나.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회 사무처
-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 (우)24376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신고 및 서면신고 모두 이행
- 온라인 신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활용(www.icms.or.kr)
- 서 면 신 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출력 서식 일체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마. 참고사항 : 실적신고 작성 안내서의 경우 도회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gangwon.kosca.or.kr - 전문건설현황 – 시도회자료실
2. 실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 미평가, 적격심사서류 발급불가 및 국가·공공기관의 적격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실적의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해야 시공능력평가 산정 가능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26. 2. 2(월) ~ 2026. 2. 19(목) ※ 2026. 2. 19 이후 접수불가
나.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회 사무처
-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 (우)24376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신고 및 서면신고 모두 이행
- 온라인 신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활용(www.icms.or.kr)
- 서 면 신 고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출력 서식 일체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마. 참고사항 : 실적신고 작성 안내서의 경우 도회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gangwon.kosca.or.kr - 전문건설현황 – 시도회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