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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강원도회_관리자 2026.01.30 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1)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