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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공지 기성실적신고 2차신고(재무제표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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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강원 제207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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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2차신고(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반드시 작성・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2차신고(재무제표) 안내
가. 신고기한 : 2026. 4. 1(수)부터 신고가능 ※ 기 한 엄 수
1) 법인 : 2026. 4. 15(수)까지
2) 개인 : 2026. 6. 1(월)까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6.6.24까지)
나. 신고내용
1)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www.icms.or.kr) 접속하여 입력 후 전송
2) 제출서류 : 2025년도 정기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세무대리인 확인필, 각장 날인‧간인 필수)
※ 12월말 이외 결산법인 : 직전연도 정기결산 재무제표 신고
[부가가치세 (비)과세표준증명원(25.1.1~25.12.31) 함께 제출]
3) 기술개발투자비 신고 : 해당 있는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서식9) : 업체도장 날인
-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서식9-1) : 세무대리인 날인필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제출
다. 유의사항
1) 서면신고(재무제표 원본) 및 전산신고 병행 필수
2) 재무제표 미신고시 1차신고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능력평가 산정 불가
3)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만 신고
4) 전문건설업과 기계설비업 겸업업체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만 신고
라. 제출처
- (우24376)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4층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붙임 : 재무제표 및 고용평가 신고 방법 안내문 1부. 끝.
- 다 음 -
▣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2차신고(재무제표) 안내
가. 신고기한 : 2026. 4. 1(수)부터 신고가능 ※ 기 한 엄 수
1) 법인 : 2026. 4. 15(수)까지
2) 개인 : 2026. 6. 1(월)까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6.6.24까지)
나. 신고내용
1)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www.icms.or.kr) 접속하여 입력 후 전송
2) 제출서류 : 2025년도 정기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세무대리인 확인필, 각장 날인‧간인 필수)
※ 12월말 이외 결산법인 : 직전연도 정기결산 재무제표 신고
[부가가치세 (비)과세표준증명원(25.1.1~25.12.31) 함께 제출]
3) 기술개발투자비 신고 : 해당 있는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서식9) : 업체도장 날인
- 기술개발투자비 지출 확인서(서식9-1) : 세무대리인 날인필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제출
다. 유의사항
1) 서면신고(재무제표 원본) 및 전산신고 병행 필수
2) 재무제표 미신고시 1차신고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시공능력평가 산정 불가
3)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만 신고
4) 전문건설업과 기계설비업 겸업업체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만 신고
라. 제출처
- (우24376)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4층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붙임 : 재무제표 및 고용평가 신고 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