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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관련 안내

강원도회_관리자 2026.05.06 36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제도 적기 편입 확대를 위해 가입 안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20265월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 시행시기 : ‘265월부터
 ○ 주요내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기존) 분기 (변경)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매월 가입 대상자 안내 실시
 ○ 유의사항
   - ‘25.7.1.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8일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사업장 단위 합산 적용) 시행 중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