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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강원도회_관리자 2026.05.06 3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 시행일 : ‘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