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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

강원도회_관리자 2026.05.19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근거 마련(제86조 개정)
  -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계획 수립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별표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