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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및 서울시 정책추진 사항 안내

강원도회_관리자 2026.06.04 52
1.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경식물의 시듦·고사 및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경업계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유지관리 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2023.11.29.) 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경식재공사 중 수목 및 초화류 할증률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