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잔여 레미콘 재사용" 근절 및 품질관리 철저 안내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남은 레미콘이 정상적인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른 현장에 불법 재사용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불량 레미콘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자발적인 점검 실시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에, 국토교통부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불량 레미콘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자발적인 점검 실시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