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전 내역확인 안내
1.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을 2026. 7. 31(금)자로 확정·공시할 예정임에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확정 전 시공능력평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신고하신 내역과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 내에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에는 확정된 내용으로 공시되며, 이 후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내역 확인
? 이의신청 : 2026. 7. 23(목)까지
? 확인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평가표 ? 시공능력평가. 끝.
2. 만약 신고하신 내역과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 내에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에는 확정된 내용으로 공시되며, 이 후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공능력평가액 내역 확인
? 이의신청 : 2026. 7. 23(목)까지
? 확인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평가표 ? 시공능력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