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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1. 전건협 강원 제557호(2026. 8. 4)와 관련입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확정(2026. 8. 5)하여 안내드리오니,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게시(gangwon.kosca.or.kr/) - 자료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 다 음 -
□ 개정 배경
ㅇ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ㅇ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제6항 신설)
ㅇ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확정(2026. 8. 5)하여 안내드리오니,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게시(gangwon.kosca.or.kr/) - 자료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 다 음 -
□ 개정 배경
ㅇ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ㅇ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제6항 신설)
ㅇ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