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공지 확인서 양식(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하나,
아래과 같은 사유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사본(5천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가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때 별첨<확인서>서식을 회사가 작성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① 발주자(민간) 또는 원도급자의 부도·폐업이나 해외장기체류
② 신청인과의 분쟁 (소송 등)
③ 원도급자의 하도급 미 통보를 이유로 확인 거부
(국토연구원 조회결과 실제 미 통보된 공사건만 인정 가능)
아래과 같은 사유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사본(5천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가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때 별첨<확인서>서식을 회사가 작성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① 발주자(민간) 또는 원도급자의 부도·폐업이나 해외장기체류
② 신청인과의 분쟁 (소송 등)
③ 원도급자의 하도급 미 통보를 이유로 확인 거부
(국토연구원 조회결과 실제 미 통보된 공사건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