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시도회 자료실
공지 [6-4]건설공사 내역확인서 서식 입니다.
1. 풀베기, 제초, 풀깍이 등이 단순 공사가 아닌 조경식재·유지 관리
공사인 경우의 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와 같이 각각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인 경우의 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와 같이 각각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